상법 주요내용 중 집행임원제도의 언급 상법개정:지배구조관련주요내용 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김수연. 02-3771-0673. portia725@kcmi.re.kr)
408조의2∼408조의9
개정상법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던 집행임원의 지위 및 임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임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회사 및 제3
제인 것으로 보인다.
Ⅱ.집행임원제도의 개요
1. 집행임원의 개념
1) 제1설
현행법 상으로는 명문으로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다만,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34조의2에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임원
Ⅰ. 개요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Public Domain)이란 주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공적영역의 의미에 관해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공적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이라는 주제의 범위도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적영역이라고 할 때에는 공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228;부당이득2
28; 하나의 급부에 대해 주 채무자와 보증인, 즉 2인의 채무자가 각 각 독립된 채무를 진다.
228;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차이점 :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진다.
228; 보증인의 일반재산이 강제집행된다는 점에서 인적담보이다.
※ 외국의 입법례는 보증채무의 성립원인인 보증
Ⅱ. 상속과 상속권
상속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
제2조 후문).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때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여관의 방 한 칸을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다방에 주거용 방이 딸린 경우 등)(대판 1987.4.28 86다카2407, 대판 1996.3.1295다51953).
ⅱ)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나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로 주
제출하게 한다.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당사자본인을 출석시키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수 있다고 할 것이다(408조, 279조~282조).그 변론에서
9)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 당사자는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 228;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408)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 제1장 내지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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